가격·시공능력·사회적 책임 종합 평가… 공사품질 저하·안전사고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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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연합뉴스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 대신 가격과 건설사의 공사수행 능력, 고용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최저 공사비를 써낸 업체를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과잉 경쟁에 따른 덤핑 낙찰과 이로 말미암은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증가, 낙찰 후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가 내년 초 도입을 추진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은 물론 건설사의 시공실적 등 공사수행능력,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적가치낙찰제의 한 형태다.

    기재부는 오는 12월까지 낙찰자 선정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 발주기관이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발주기관은 담합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적발된 기업이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계약할 때 소기업, 소상공인과 우선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일몰 시한은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지역 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중소·지역 업체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