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기술인력 등 동등 경쟁해야" vs 전문건설 "태생적 차이·탄력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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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계가 '밥그릇' 싸움을 벌였던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애초 10억원에서 7억원 미만으로 낮아졌지만, 양측의 불만이 여전하다.
7억원 미만 공사에서 종합·전문업체가 입찰 경쟁을 벌여야 하는 가운데 기술자 보유 등 민감한 적격심사기준 정비를 놓고 업계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재 3억원에서 7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연내 4억원까지 확대한 뒤 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해 7억원까지 추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내년 상반기 추가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전문건설업도 10억원까지 복합공사 원도급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업계의 일방적인 의견이 반영된 업역 침해라며 반발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월 동안 검토회의를 거쳐 정부와 양 업계가 서로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앞으로도 업역체계 유연화를 통해 소비자(발주자) 선택권 확대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 업계 모두 불만… 종합업계 "일방적 피해 감수" vs 전문업계 "추가 확대 불확실"
종합·전문건설업계는 모두 국토부 발표에 불만을 나타냈다. 사실상 현재 3억원인 원도급 한도를 4억원으로 1억원 늘리는 데만 합의했을 뿐 다른 갈등요인에 대해선 견해차가 여전한 실정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복합공사 범위가 애초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진 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내년 상반기 7억원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확대 시점을 못 박지 않아 불확실하다는 태도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실무자가 언급한 시기는 불확실하다"며 "(보도자료에는) 중장기적으로 조정안을 냈다고 돼 있는데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길어지면 몇 년을 끌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현행 소규모 복합공사는 2008년 도입됐지만, 시행은 2011년 11월께 이뤄졌다.
전문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정책 방향을 잡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종합건설업계 반대에 부딪혀 내용이 수정됐다"며 "앞으로도 (적격심사기준 정비과정에서) 결국 종합건설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건설협회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업역 침해라는 기존 견해 그대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일각에서 일단 4억원 확대로 막았으니 선방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지만, 업역 잠식이 시간문제라는 의견"이라며 "종합건설업계도 대부분 중소업체이므로 이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업역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종합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계에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결정"이라며 "3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종합건설업계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갈등 재점화 시간 문제… 수혜대상인 소수 전문업체의 공정 경쟁이 관건
일시적으로 봉합된 양 업계의 갈등은 민감한 적격심사기준 정비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건설업계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려면 전문건설업계의 기술인력 확보 등이 동등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태도다.
종합건설업은 시설물 분류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 5개 업종으로 구분된다. 등록 요건은 기술인력 5~12명 이상, 자본금 7억~1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도장공사업 등 전문공사종류에 따라 25개 업종으로 구분한다. 기술자 또는 기능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고 자본금 2억원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복합공사 범위 확대로 혜택을 볼 전문건설업체가 경쟁력 있는 소수에 불과한 만큼 공정한 경쟁 입찰이 이뤄지려면 전문건설업계의 기술인력 확보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3만6000여 회원 중 발주자가 복합공사를 맡길 만한 2개 이상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전체의 36.3% 수준이다. 3종류 이상의 복합공사를 소화할 만한 업체는 전체의 10%쯤에 불과하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3개 이상 복합공사가 가능한 업체는 전문건설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최소 기술인력은 동등하게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따른 종합건설업계의 피해는 미미하다며 종합건설업계가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단순 복합공사 틈새시장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자는 것일 뿐인 만큼 기술인력 확보는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공사금액별로 현장에 투입하는 기술자 등급(초급·중급)이 나뉘어 있다"며 "전문건설업계는 태생이 달라 기술인력이 현장실무(기능사) 위주로 구성된 만큼 적격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적격심사기준을 양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다룰지, 객관적인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으로 추진할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전문건설업계에서도 기술자 보완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가 있는 만큼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