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토부-산업부-미래부'로 나눠져 '중구난방'국토부 개발 비행금지구역 웹 지도 '브이월드' 보니, 국방부 지정 금지구역 표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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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구글과 아마존 등 ICT 거대공룡들이 '드론(무인항공기)' 활용 경쟁에 열을 올리고, 국내에서도 정부가 드론시범사업을 벌일 업체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드론 관련 부처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관련 부처를 국방부,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로 나눠놓고, 관련 규제도 통일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유통기업들의 드론 사업 보폭을 따라잡기 위해선 관련 부처 통합을 통한 규제 통일이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태양광 무인항공기 제조 업체인 멕시코의 타이탄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했다. 드론을 이용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지역에 연결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 업체는 앞서 페이스북이 눈독을 들인 드론 제조사이기도 하다. 비록 인수에는 실패했지만 페이스북 역시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등 상거래 업체와 DHL을 비롯한 배송 업체들은 드론이 배송시간 단축, 비용감소 등 배송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마존은 2013년부터 드론을 이용한 무인 배달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개발해왔다.

    아마존은 프라임 에어의 상용화를 앞두고 미국 시애틀에서 시험 운용을 위한 미국연방항공국(FAA)에 무인항공기 테스트 허가 신청서 제출했지만 아직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유통업체인 월마트도 FAA에 드론 운행을 야외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했다. 월마트의 승인 요청서에서 "드론을 배달에 쓰는게 목적"이라며 "상품 추적, 배송트럭 관리, 식료품 배송 등에도 드론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정부가 처음으로 드론시범사업을 벌일 업체를 모집 중이다.

    드론시범사업 주관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은 지난 5∼6일 이틀간 참가 접수 벌였으며, 대한항공과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 41개사가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드론이 날아다닐 공역을 제공할 지자체로는 11곳이 참가 신청을 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제안서 평가와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연내 지자체와 사업자 각각 5곳 이상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드론 관련 부처를 국방부,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로 나눠놓고, 관련 규제도 통일하지 않아 드론 이용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를 테면, 국토부가 명시한 항공법에는 ▲일몰 후 야간 ▲비행장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 ▲150m 이상 고도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등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군부대나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그러나 국방부 입장에선 군부대 위치 등이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비행 금지구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군부대 머리위로 드론이 날아들면 고개를 떨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외처럼 국내에서도 드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관련 기관 통합에 따른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 회장은 "정부는 최근 국토부가 자체 개발한 웹 지도인 '브이월드'를 이용하면 비행금지구역을 알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지도에는 항공법에 따른 비행금지구역만 표시돼 있을 뿐, 국방부 등이 지정한 국가 중요시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 표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담당 부처가 통일되지 않으니 이용자들은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한강 이북과 경기 북부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다. 김포공항과 성남의 서울공항 반경 9.3Km 역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또 비행의 목적이나 무게에 따라 규제가 각기 달라 이를 맞추기 쉽지 않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방부,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 등으로 나눠져있는 애매한 담당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반인들이 부처마다 각기 다른 드론 규제를 몰라 벌금을 무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유통기업들이 발 빠르게 드론 배달 사업에 뛰어드는 것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외국 유통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드론 사업 확장보다 담당 기관 통합에 따른 명확한 규제 도출이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