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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출금 계좌를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래은행 계좌 변경을 쉽게 해주는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우선 이동통신·보험·카드 등 3개 업종 자동납부에 대해 적용되며, 내년 2월까지 단계별로 확대된다.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는 30일부터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에서 출금되는 통신비, 보험비, 카드비를 대상으로 출금계좌 변경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는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 접속하면 곧바로 변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거나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고, 공인인증서 없이 공인인증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가 주거래계좌를 변경하기 위해 자동이체가 등록돼 있는 기관별로 일일이 해지 후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계좌이동서비스 실시를 통해 이 같은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결제원의 설명이다.
금융결제원 측은 “자동납부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일부만 선택해 다른 은행 계좌로 이동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인포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하면 5영업일(신청일 제외)내 납부 계좌가 변경된다. 다만 페이인포를 통한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동납부 계좌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계좌이동서비스는 30일 통신·보험·카드비로 시작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측은 “급식, 교재비 등 학교 스쿨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 일부 항목은 페이인포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통신·보험·카드비 자동납부는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67%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올해 말까지 90% 내외로 끌어올리고, 내년 6월에는 100%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요금청구기관이 특정 은행을 통해서만 납부토록 지정한 경우는 페이인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격적인 계좌이동제는 내년 2월부터 실시된다. 이때부터는 페이인포 및 전국 은행지점에서 자동송금 계좌까지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은 장기적으로 은행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효율성 및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혁신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계좌이동 서비스가 은행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시장원리에 따른 투명하고 합리적 가격체계가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충성고객 확보를 위한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