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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일부터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
    A>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로그인 후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클릭하면 된다.

     

    Q>'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올해 실제 사용액인가?
    A>아니다. 올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다.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Q>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A>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Q>국세청에서 총급여나 각 항목의 공제액을 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나?
    A>공제항목을 단순히 합산하면 공제액 등이 중복 계산돼 사실과 다른 계산 결과를 제공하므로 단순 합산할 수는 없다.


    Q>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11월에 제공하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기간이 짧은데, 앞으로 6월까지 사용금액을 제공할 수는 없나?
    A>신용카드 공제문턱(최저 한도)인 총급여의 25%를 채우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료를 너무 일찍 제공하게 되면 구체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울 수 있다. 이번에는 서비스 시행 첫해로 시스템 개발과 자료수집・검증 등으로 인해 11월에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10월 중순에 제공하게 된다. 추후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면 제공시기 조정은 가능하다.

     

    Q>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A>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Q>올해 신규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A>이용 가능하다. 올해의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된다. 이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과거 자료가 없으므로 최근 3개년 추세는 비교해 제공할 수 없다.

     

    Q>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절세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나?
    A>근로자가 화면순서에 따라 올해 총급여액과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수정(입력)하면, 'Step03'에서 각종 공제항목별 공제한도와 절세팁, 연말정산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도 알려준다.

     

    Q>총급여액을 알지 못하는데 꼭 기록해야 하나?
    A>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이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총급여액을 확인해 입력해야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Q>올해 안에 퇴사해 이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A>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세액을 입력(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Q>'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선택' 항목에 공제대상 부양공제 대상 가족이 명단에 없다면 어떻게 하나?
    A>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전년도 신고 기준이다.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입력창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다만, 자료제공동의가 돼 있지 않으면 자료를 불러올 수 없으니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후에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조회하기 바란다.

     

    Q>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
    A>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공제금액과 올해 총급여액을 반영한 결과 신용카드 공제가 없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상 절감세액이 '0'으로 표시된다.

     

    Q>'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결정세액은 무엇인가?
    A>근로자가 올해 받은 총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말한다. 매월 봉급을 받을 때 마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시 결정세액보다 더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환급세액), 더 적으면 그 만큼 더 내야(추가납부세액) 한다.


    Q>'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기납부세액은 무엇인가?
    A>지난 1월분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과 앞으로 12월분까지 낼 예상세금의 합계를 말한다.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은 포함되지만 소득세에 10%를 따로 내는 지방소득세는 제외된다.


    Q>'세액공제' 항목에서 올해 대학생이 된 아이 때문에 교육비가 많은데 교육비 공제는 어디에서 반영하나?
    A>특별세액공제 앞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항목명이 아래로 펼쳐지는 데 교육비 항목 오른쪽「수정」버튼을 누르면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

     

    Q>예상 추가 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A>납부예상세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와 비교해 총급여가 올랐거나 각종 항목의 공제금액이 감소한 경우, 매월 봉급에서 미리 낸 세금이 적은 경우 등 사유는 다양하다.

     

    Q>예상 환급세액이 너무 많은데 평소 봉급때 뗀 세금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A>그럴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매월 내는 세금을 기준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으므로, 현재 납부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선택하면 평소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세액도 감소하게 된다.

     

    Q>홈택스 초기화면에 있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바로가기' 아이콘이 사라지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A>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항목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니 활용하기 바란다.

     

    Q>이번에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에서 전통시장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되었는데 어떻게 하나?
    A>국세청은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 조회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4~17까지(2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15일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