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명사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첫 적용나머지 승무원 14명 상고 기각… 징역 1년6개월~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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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70) 선장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 명령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형 인명사고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모(43) 일등 항해사와 김모(48) 이등 항해사, 박모(55) 기관장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 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이 선장은)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승객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선장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나머지 승무원 14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서 7년을 확정했다.
검찰은 애초 이 선장과 일등·이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정황상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고 보고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심은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 선장이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등 퇴선 명령 지시가 없었다고 봤다. 2심은 이 선장 형량을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다른 승무원 3명은 선장 지휘를 받는 처지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