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엔 뿌리산업 인력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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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 무관.

     

    인천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주물업체 A사의 이某 사장은 최근 사람을 구할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해 납품실적 평가가 우수해 원청업체로부터 기존 물량 이외에 8개월치 추가물량을 주문받았는데, 현재의 직원만으로는 납기를 도저히 맞출 수 없어서다.

     

    직원들이 밤낮없이 제품 생산에 매달리고 있지만 기존 물량을 채우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이 사장은 시간을 쪼개 업무시간 이외에 생활정보지, 인력사무소 등을 분주히 찾아 다니고 있지만, 사람 구하기가 여간 만만치가 않다.

     

    그렇다고 사람을 추가로 뽑는 것은 8개월 뒤 주문량이 평상시대로 돌아오면 어떻게 할지 마땅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행복해야 할 일이 이 사장에게는 고민거리가 된 셈이다.

     

    6대 뿌리산업 협동조합(뿌리조합) 이사장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파견법 개정안은 지난 노사정 대타협(9월15일) 이튿날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뿌리조합에 따르면,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자동차, IT,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제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이다. 현재 2만7000개의 사업체와 48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기업 규모와 3D 산업이라는 선입견,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대다수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실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뿌리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2012년 6.6%에서 2014년 9.0%로 증가하는 등 내국인으로 채워야 할 일자리를 불가피하게 외국인이 메꾸고 있다.
     

    뿌리조합은 성명서에서 "정치권은 파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뿌리산업 인력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