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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성범죄 교원의 징계 의결 기간이 줄어들고 예비교사의 응급처치와 삼폐소생술 실습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성비위 관련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 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징계의결 기한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이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교육계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교사자격 검정기준에 교원양성기관에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의무화된다. 신설된 규정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전문적 역량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이 교원의 책무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 심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의 따르면 검정도서의 경우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위해 검정 심사에 '감수'를 도입, 예를 들면 표현·표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도서의 경우 국립국어원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 검정심사에서는 감수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조사와 본심사에서 의존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검증에 필요한 도서의 경우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을 제시했다.
해임·해촉 기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그 외 심의위원이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경우 등이다.
인정도서의 경우 교육에 적합하고 질 높은 교과서 사용을 위해 모든 인정도서가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그동안 학교가 신설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됐었다.
다만 고교 직업교육 부문에서 산업현장의 교육 수요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 교재는 별도 인정 신청 없이도 인정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황 부총리는 "이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을 기반으로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