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상분 중 0.4% 반납 합의, 집단성과급 지급률 조정개인성과·임금피크제 등 난제는 노사TFT 구성해 재협상
  • ▲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우리은행
    ▲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우리은행

    우리은행 노사가 천신만고 끝에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제1차 노사협의회를 시작으로 대표자교섭 및 실무자 집중교섭 등 12차례 협상테이블 끝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28일 우리은행 노사가 합의한 임단협에 따르면 2015년 급여는 전년대비 2.4% 인상된다.

    단 인상분 중 0.4%는 반납해 청년실업 해소 등 사회공헌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개인성과제도 도입은 내년으로 미룬 대신 내년 1월 중 노사 공동 TFT를 구성해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은행권에 개인성과제도 도입 압력이 일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성과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데 노사가 인정한 것이다.

    노사 공동 TFT는 개인성과제도 외 임금피크제도 적용 대상 및 지급률 조정 문제, 사원연금제도 부활 등 이번 임단협에서 풀지 못한 안건들을 다룰 예정이다.

    개인성과제도는 내년으로 미뤘지만 집단성과급은 일부 조정이 있었다.

    내년부터 관리자급 이상은 성과급으로 50~150%(영업점), 70~130%(본부) 적용되며 책임자급 이하는 80~120%(영업), 90~110%(본부) 등 집단성과 지급률이 조정됐다.

    이는 최대치를 10% 줄인 대신 최하 등급의 지급률을 10%로 올린 것이다.

    사무지원직원에 대한 집단성과급도 확대해 직군간 차별을 줄이는 데 노사가 한발짝 물러섰다.

    CS직군의 경우 차장 호칭이 신설됐다. 그동안 CS직군은 과장 외 호칭이 없었지만 과장 진급 7년 경과 후 차장 직급으로 한단계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직원들을 위한 복지혜택도 개선됐다.

    의료비 지원대상을 본인 외 부모까지 포함해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수혜기간 역시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