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특수 관계인보다 지분 적고 다른 기관투자자 동참 없어 힘 발휘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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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기업 주주총회에서는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식보유 기업들의 주총에 참석해 총 2768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10.2%인 282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89.6%인 2479건은 찬성표를, 0.2%인 7건은 중립·기권표를 행사했다.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 및 감사 선임(189건, 67%)이 가장 많았다.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이사회 참석률 미달, 과도한 겸직, 이해 상충 등이 이유였다.


    정관 변경 반대(52건, 18.4%), 보수 한도 승인 반대(7건, 2.5%), 기타(34건, 12.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상정안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반대의견 행사에도 주총에서 안건이 실제로 부결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난해 6월의 경우 국민연금은 SK와 SK C&C의 합병에 대해 주주 가치 훼손을 이유도 반대했지만, 합병을 막지는 못했다.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보다 지분이 적은데다 다른 기관투자자의 동참이 없어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비중은 2006년 3.7%에서 2007년 5.0%, 2008년 5.4%, 2009년 6.6%, 2010년 8.1%, 2011년 7.0%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 상법개정과 관련해 정관 변경에 반대하는 안건이 늘며 2012년 17.0%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후 2013년 10.8%로 줄었고, 2014년 9.0%, 2015년 1~10월 10.2% 등으로 하락하며 10%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말 기금자산은 507조원(시가기준)으로, 이 가운데 국내주식에 19.1%(96조8207억원), 해외주식에 13.5%(68조1162억원)를 투자해 국내외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서는 경영 투명성과 주주 가치 제고,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기업 경영권을 간섭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충돌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국민연금 주권행사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제약요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