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항체형성률 63.2% 확산 가능성 작아"

  • 구제역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이제 구제역은 추워지면 나타나는 풍토병으로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돼지의 평균 항체형성률이 63.2%로 2014년 51.6%보다 높아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전북과 충남 전역의 우제류(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 이동중지와 축산 관련 작업장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전북도는 지난 12일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 돼지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이후 9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즉시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전북 인근 시·도도 구제역 유입·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우선 해당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670마리 모두를 도살 처분하고 발생농장으로부터 3㎞ 이내(보호지역) 가축의 이동을 제한했다.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추가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

    인접한 충남도도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충남도는 김제 양돈농가 돼지 중 300여 마리가 논산 양돈농가에서 지난해 10월과 11월 위탁한 점을 확인하고, 논산 농가로 가축방역관을 보내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발 빠른 방역에 나섰다.

    충남도 관계자는 "논산 양돈농가에서는 현재 1500두를 사육 중이나 별다른 임상증상은 없고 바이러스 검사도 음성으로 나왔다"며 "다만 논산과 김제 농가가 위탁 관계에 있어 관계자나 축산차량이 왕래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찰 활동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김제 양돈농가 돼지의 경우 논산에서 위탁된 지 2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 구제역이 논산 농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13일) 농림부 식품안전정책실장 주재 영상회의 참여 후 시·군 농정과장 대책회의를 여는 등 구제역 차단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면서 "지역 축산 농가나 주민들도 이제 구제역은 추워지면 나타나는 풍토병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소란스럽게 보일지라도 선제 대응을 주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13일까지 농가 일제 소독을 마치기로 했다. 또한 예방접종 백신 구매 등을 위해 16억원을 시·군에 지원했다.

    전남도는 전북에서 생산된 모든 우제류 가축의 반입을 제한하고 구제역 백신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농가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전북과의 경계지역에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4곳을 운영한다.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 소독도 진행한다.

    경북도도 김제와 주변지역 농장에서 도내 도축장으로 들어오는 돼지에 대해 소독과 임상관찰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