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5일 시행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관련 인프라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 투자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초기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하위법령 정비,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 주요 건의사항을 후속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회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해 한 기업이 최대 7억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 추가 자금 확보의 길을 터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기관 주도로 조성 운영 중인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이 각각 100억원을 출자해 200억원 규모의 매칭 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성공 업체들에 추가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다.


    투자 단계를 지나 사업화 단계에 있는 유망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확보한 사업 자금을 소진할 경우 매칭펀드 지원 대상이 된다.


    매칭 펀드는 전매 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데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의 문화 계정 안에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문화창조융합벨트 내 우수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유치하면 지원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일반인과 달리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전문 투자가에 엔젤 투자자가 추가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상반기 내 관련 규정을 개정, 적격 엔젤 투자자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적격 엔젤 투자자가 되려면 2년간 1억원 이상(1건 기준) 투자 실적이 있어야 하는 반면 2년간 5000만원으로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 엔젤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 기업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 지원 비율도 최대 50%까지로 높여준다.


    투자 자금 회수가 용이해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자금 회수 시장 조성 방안도 나왔다.


    금융위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이 원활하게 거래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투자자 자금 회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 거래 게시판인 K-OTC BB에 별도의 전용 게시판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25일 요건을 충족한 중개 업체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곧바로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