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 늘린다… 후진학 정원 확대·재학연한 제한 폐지 등 대학 체계도 손질맞춤형 복지 서비스 늘리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도
  • ▲ 모두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연합뉴스
    ▲ 모두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연합뉴스

    정부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교의 학생 비중을 2022년까지 전체 고등학생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고졸 취업자의 후진학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정원 확대, 수업일수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에 대비하고자 3단계 선제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종일반 중심의 보육 서비스는 수요맞춤반으로 개편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는 20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이어진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대학체제 개편을 통해 청년 취업난을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오는 2022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명 줄이겠다는 기존 목표는 유지하되 공학·의약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4년간 정원을 2만명 늘리기로 했다. 사회 일자리 수요에 맞춰 사회맞춤형학과도 확대한다. 내년까지 관련 학과 학생 수를 1만5000명 수준으로 3배 늘린다.

    고졸 취업 확대와 연계해 대학체제는 성인 후진학자 친화형으로 손질한다. 고졸 취업 후 원하는 시기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평생교육단과대학 8개교를 신설하는 등 후진학 정원 규모를 지난해 5만6132명에서 올해 6만959명으로 늘린다. 후진학자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재학연한(통상 8년) 제한을 폐지하고 수업일수 규제도 완화한다.

    고졸 취업을 늘리기 위해 중등교육과정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 수 비중을 현재 19%에서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범 운영했던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국 모든 중학교로 확대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을 위해 올해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을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총 1150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도한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민간에서는 제조·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은 유연·재택근무 지원제를 신설해 1인당 20만~30만원을 지원한다.

    상반기까지 비정규직을 위한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대상을 기간제·파견 근로자에서 사내 하도급으로 확대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이달 안에 만들기로 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설치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수요 발굴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 훈련을 위해 34개 폴리텍 등 모든 공공훈련 과정과 2만여개 민간훈련 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전면 적용하고, 특성화고·전문대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가기술자격도 올 상반기 안에 NCS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

    산업 구조조정 가시화로 대량 고용변동이 우려됨에 따라 '위기 전-위기 징후-위기 발생 후' 3단계로 나눠 선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에 주력한다. 우선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조기 정착에 나선다. 생계급여 7.7%, 주거급여 2.3%, 교육급여 1.4%를 각각 인상한다. 가구당 현금급여(생계+주거)를 지난해 45만6000원에서 51만7000원으로 13.4% 인상한다.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강화도 연내 완결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도 활용한다. 단전·단수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미리 찾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 12시간 종일반 중심의 운영체계를 보육 수요에 맞춘 맞춤반(7시간)으로 개편한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월 20만원으로 3만원, 아이돌보미 수당은 시간당 6000원에서 6500원으로 각각 올린다.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는 2018년까지 복지기능이 강화된 '복지허브'로 구축한다.

    여가부는 근로자·사업주에게 모성보호제도를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제도를 시행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남성 육아휴직제도 이용 확대를 위해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린이집·아이돌보미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경력단절 여성의 일터 복귀를 여러모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