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성과주의 도입 시 기본 월봉 20% 추가 지급연내 미 이행시 내년 총인건비 삭감 등 패널티 부과
  • ▲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인센티브 지원 방안ⓒ금융위원회
    ▲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인센티브 지원 방안ⓒ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과 관련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번에는 금융공기업 직원들의 급여까지 담보로 잡았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 MOU를 체결하고 도입 계획 및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따르면 올해 예산편성 시 별도 배정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제도 도입 수준에 따라 5단계 차등 집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성과주의 도입 여부에 따라 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겠단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차등 조건으로 △연봉제 도입(4급 이상) △연봉 차등폭 3% 이상 △성과연봉 비중 30% 이상 △성과연봉 차등폭 2배 이상 △전체 연봉 차등폭 30% 이상 △KPI 개선 등 6가지를 내걸었다.

    이 중 3개 이상 달성 시 총 인건비 예산으로 0.25% 더 지급할 예정이다.

    4개 이상일 경우 0.5%, 5개 이상인 경우 0.75%, 모두 이행할 시 지급률은 1%로 성과주의 제도 도입에 따라 차등폭을 뒀다.

    또 경영평가 내 성과중심 문화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해 금융공공기관장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금융위는 3월 중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8월 중간점검 후 2017년 6월에 전년도 기관 경영평가 심의 및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성과중심 문화 조기이행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성과주의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기관에게 2015년 경평 성과급 지급 시 추가 성과급을 주겠다는 것이다.

    4월 내 개편 시 기본월봉의 20%, 5월에 도입할 경우 10%의 추가 성과급을 주겠다며 회유책을 내놓았다.
    패널티로 2017년 총 인건비 삭감이라는 압박카드를 던져 사실상 무조건 도입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것과 마찬가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개 금융공공기관장 간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및 이행 MOU는 작은 절차이지만 의지를 표면하고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성과중심 문화의 추진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 역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시작해 결과를 도출해나갈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