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 서울(27.6%)·인천(26.9%)… 도 지역 강원(36.8%)·전북(34.0%) 순국무조정실, 전국 중·대형 아파트 첫 외부 회계감사 결과
  • ▲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전국 중·대형 아파트 단지 10곳 중 2곳이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아 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처리가 부실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함께 시행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총 9009개 아파트 단지 중 99.8%인 8991개 단지가 회부 감사를 받았다.

    회계감사 결과 19.4%인 1610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부적합 판정은 회계처리가 부실해 회계 투명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범위에 제한이 있거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을 일부 위반한 사례(한정)가 1485단지(17.8%)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례(부적정)도 32단지(0.4%)나 있었다. 회계처리 관련 서류가 미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의견거절)는 93단지(1.2%)였다.

    시·도별로는 강원 36.8%, 전북 34.0%, 충북 32.2%, 서울 27.6%, 인천 26.9%, 세종 22.9% 등의 순이다.

    부적합 사유 유형을 보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아 현금유출입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517건(43.9%)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 A아파트의 경우 2011~2014년 아파트 관리 통장에서 관리소장 개인계좌로 3억7000만원이 이체됐고 2억400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됐으며 12억3000만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지만, 정당한 지출증빙자료가 없어 이체한 원인을 알 수 없었다. 4년간 총 20억여원의 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당좌·투자자산 등 계정과목에 대한 분류나 표시를 잘못한 경우, 승강기 유지비를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 퇴직급여나 연차수당충당금 등 자산부채를 부풀리거나 축소한 경우 등 회계자료를 제멋대로 다뤄 회계처리가 부적정한 사례는 214건(18.2%)이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축소해 적립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도 186건(15.8%)이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민원이 제기된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최초로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72%인 312개 단지에서 총 1255건의 비위,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예산·회계분야 416건, 공사·용역분야 189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