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교육부 '체육 입학비리 근절' 대책 마련
  • 체육 입학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관련자는 영구 제명되고 해당 학교의 지원 예산은 삭감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철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와 경찰청, 대학체육회 등이 참여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TF)'이 그동안 운영돼 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체육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입학전형은 경기실적 등 객관적 요소 위주로 평가하도록 하고 실기·면접 등 정성 평가 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외부 인사가 일정비율 이상 참여를 의무화했다.

    올해 9월 발표될 201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대학이 종목별, 포지션별 선발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경기실적증명서는 대입전형에서 핵심 평가요소인 반면 일부 종목단체는 수기로 발급하거나 경기실적 조작, 위·변조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경기실적증명서는 앞으로 ▲경기기록 현장 확인 ▲경기실적 입력 및 상급자 재확인 ▲수기 발급 종목은 온라인 증명서발급시스템 도입 ▲대학입학관계자의 경기실적증명서 원본 확인 등 전 과정을 상호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단체 성적 왜 개인 성적이 반영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종목은 기존 야구, 축구, 농구 등 3개 종목에서 배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스포츠G1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절차를 일원화 했다.

    초·중·고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리는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가 계약을 해지하는 정도에 그쳤다. 앞으로는 해당 종목단체에 지도자의 비리 사실 등을 학교가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종목단체가 추가적으로 징계토록 했다.

    입학비리의 경우 재발 장비를 위해 처벌 등이 강화된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는 대회 출전을 일정 기간 정지, 대학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주최 대회 등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 선수는 영구제명 조치, 사실상 스포츠계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단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제명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됐다.

    학생 선수의 입학비리의 경우 해당 대학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대학 학칙에 반영케 하고 학부모에 대해는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에서 부정경쟁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단체에 대해 특정감사도 실시한다.

    입학비리 연루 대학에 대해서는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 및 지원 사업 중단 또는 삭감된다.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원)도 입학비리 발생 시 전액 삭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