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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식을 통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사기범들의 범죄의지를 선제적으로 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한국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2단계 금융개혁을 완수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진 원장은 "옛 말에 '이인동심(二人同心)이면 기리단금(其利斷金)'이라 했는데 이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도 자른다'는 뜻"이라며 "경찰청과 금융권 그리고 금감원이 만드는 협력체계는 금융범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잘라내는데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과 경찰청, 금융권은 지난해 4월 경찰청에서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을 열고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금융사기 순피해액은 2014년 하반기 월 평균 277억원에서 2015년 하반기 월 평균 89억원으로 67.9%나 감소됐다.
그러나 금융범죄의 피해가 심각하고 갈수록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간 금융범죄 피해규모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2000억원, 보험사기 4조원, 불법사금융은 무려 8~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유사수신의 경우는 사실상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사실상 추정 가능한 금융범죄 피해규모만 단순 합산 시 최대 16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2014년 기준 명목GDP(1485조원)의 1%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잠정 경제성장률이 2.6%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범죄가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은 심각하다.
이에 경찰청과 금감원, 금융권 협회장들은 금융범죄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금감원과 경찰청, 금융권은 고액 현금인출자 등 금융사기 피해의심 거래 시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유사수신 및 조직형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혐의 정보 공유, 양 기관 합동단속 실시 등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집중 공개해 피해를 예방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각 지방경찰청과 금융사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지역별 금융사기 예방협의회를 구성한다.
진 원장은 "각 경찰서와 금융사 영업점 사이에 112신고와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과 같이 혁신적인 현장공조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