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10일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관련 국토부의 45일 운항정지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1심 판결에서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중국인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고,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