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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이 경영과 관련해 대수술에 들어갈 처지에 놓였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에게 경영유의사항 10건, 개선사항 9건 등 제재내용을 통보했다.
이번 제재내용은 3년 2개월만에 진행된 종합검사에 따른 결과다. 당초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재무 건전성을 포함한 경영실태 전반을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었다.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된 건은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사외이사 선임 절차 △채권양도계약 운영 및 적격성 심사 △지점 자점감사업무 △신용리스크 한도관리 △채권재조정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 관리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관리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적정성 점검 △국외점포 유동성리스크관리 △중장기 경영계획 등이다.
경영개선사항은 △담보가치평가액 산정기준 보완 △합리적인 배당계획 수립 기준 마련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본부장 임면체계 보완 △이동점포 자동화기기 현금시재 계리방법 개선 △방카슈랑스 관련 제휴 보험회사 선정방법 보완 △중요 백업 전산자료 소산보관 방법 개선 △전용회선 통신망 재구성 및 비상계획 수립 △외주직원 및 퇴직자 관리 통제 등 9건이다.
이 가운데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부산은행은 내규상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및 책임성, 직무수행 여건 및 의사를 고려해 선임토록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사전검토 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지점의 자점검사업무의 경우 소형지점과 내부통제 취약지점을 배제해 검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은행의 부실한 리스크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은행은 관리한도 초과업체에 대해 신규 및 증액 등의 신용공여를 취급할 수 없다는 내규에도 불구하고 한도초과승인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관리해야 할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역시 한도초과승인이 빈번한 업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신용리스크의 한도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중장기 경영계획,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함께 이를 반영한 영업점성과지표 보완, 합리적인 배당계획 수립 등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