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서초지역 시범시행… 4월 스마트폰용 계약앱 나와국토부-KB국민은행·신한카드, 금융서비스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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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주택자금을 대출할 때 0.2%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22일부터 서울 서초지역에서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계약을 맺을 수 있게 지난해 국토부가 구축한 정보처리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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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MOU 체결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맺은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대출만기일까지 연 0.2% 금리를 낮춰준다.
주택을 사면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억7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현재보다 최대 0.2% 인하된 금리가 적용돼 총 417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확인은 다음 달 국토부와 KB국민은행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전자계약서를 출력해 은행에 내야 한다. 연계 시스템이 갖춰지면 전자계약서가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따로 인쇄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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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다음 달부터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포함하는 금융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계약할 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매수인, 임차인은 물론 관행상 중개수수료를 계약 맺을 때가 아닌 잔금처리일에 받는 공인중개사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기존 일반대출 금리보다 20~30% 할인 혜택을 준다. 취급 수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최장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신청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채널로 접속해 대출 절차를 밟으면 된다. 대출 조회부터 지급까지 온라인을 통해 10분쯤이면 처리된다. 신한카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가 있다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중개수수료를 결제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적금을 깨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출금리 우대 혜택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허위·이중계약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봤던 금융기관이 절감된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전자계약시스템이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하면서 위변조 방지나 손쉬운 계약서 진본확인으로 사고위험이 크게 줄었다.
국토부와 금융기관은 상반기 중 온라인 대출상담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대출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동으로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운영해 대출금리 연구, 이사·청소·실내장식 연계 결합 할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 대출 등 상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다음 달 스마트폰용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ICT·금융·부동산 융복합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