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막는 것이 급선무, 단속 시스템 일원화 필요
  • ▲ 건보공단은 지난 1월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팀인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구성했다. ⓒ 연합뉴스
    ▲ 건보공단은 지난 1월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팀인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구성했다. ⓒ 연합뉴스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이 수년간 의료세 낭비의 원흉으로 지목돼온 가운데 보건당국이 칼을 꺼내 들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곳이다.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 부정 수급, 과잉진료, 가짜 환자 동원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편취하고 부당이익을 챙겨 의료보험료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 받아왔다.

    이러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이 건보재정을 흔든 것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을 위해 면허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분석했다.

    비의료인의 불법 병원 개원이 지적되어 왔지만 보건당국이 뒤늦게서야 법 개정 등으로 단속에 나서면서 사무장병원 퇴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피해액은 2009년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2164억원으로 623배 증가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서 2014년 216곳으로 36배 급증, 불법 행위로 타낸 건보 진료비는 3억4700만원에서 2014년에는 3403억2800만원 증가했고 올해 환수체납액은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지난 1월 전담팀인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과거에는 건보공단 직원 2~3명이 겸직으로 단속 및 환수 업무를 맡아서 효율이 떨어졌지만 새로 신설된 건보공단 관리 지원단은 조사지원팀과 제도개선팀 등 2개팀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지능화되는 사무장병원 문제를 뿌리 뽑고자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금융기관, 경찰 등 협업에 나설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관계자는 "현재 전담팀을 구성한 지 두 달 정도 되어 출발 선상에 있다. 아직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올해는 사무장병원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며 "사무장병원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의료생협을 우선 조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급여법이 지난해 말 일부 개정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병원이 건보공단에 청구한 급여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관련 법이 없어 불법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확실한 판결이 나기 전에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보류하지 못했다.

    이를 노린 사무장병원은 판결 전에 해당 병원을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했고 급여비용 환수에 어려움이 가중, 작년기준 부당수익 환수율은 4.2%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