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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입규제를 개혁하면 신규 일자리가 33만개 이상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전체 1145개 세세분류 업종에 대해 법령상의 진입규제를 조사한 결과,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593개(51.8%), 진입규제가 없는 업종이 552개(48.2%)로 집계됐다.
이 중 정부독점·인허가제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의 약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다.
전경련은 강한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한 진입규제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진입율이 0.05%포인트 증가해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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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면허, 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가 폐지되거나 신고, 등록 등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되면 6만4000개의 기업이 새로 생기고 이에 따라 직접 고용 일자리 33만2000개가 생길 수 있다.
또 강한 진입규제 비중이 현재 21.8%에서 11.8%로 10%포인트만 낮아져도 2만9000개의 신생기업이 진입하고 15만1000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실례로 화장품 제조업은 2000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후 2007년까지 사업체 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종사자수 역시 30% 이상 증가했다.
화물차운송업 역시 1998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 2003년까지 사업체 수 증가율이 201.7%로 전산업 평균 11.7%의 17배에 달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진입규제 개혁이야말로 돈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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