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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과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유사수신 및 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금융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3유·3불 불법금융행위란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을 말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지정,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그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은 1/3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다양한 유형의 불법 금융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서민들의 금전적 손해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현장 점검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시단을 5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근절 대책안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을 기존 135명에서 246명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또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불법금융행위 사례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현장에선 검사 및 조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급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해 불법금융 현장에 대한 암행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현장점검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스테리 쇼핑 방식 등을 활용, 불법금융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 검찰·경찰과 함께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의 눈과 귀도 활용한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중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감시단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인원도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불법금융 전용홈페이지인 ‘불법금융 SOS’를 신설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는 등 서민들이 불법 금융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사 불법행위 및 비정상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예로 △불법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신규 계좌개설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근거 마련 △유사수신행위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제도 도입 △금융감원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준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서민피해와 금융질서 문란 등 3유 불법금융행위의 폐해를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혐의 사실을 사법당국에 적극 인계함으로써 유사 수신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째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