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 12명 보유해야항공안전 평가결과 공개… 노선 심사·배분 때 적극 반영
  • ▲ 최정호 국교부 제2차관이 지난 1월 김포공항에 있는 LCC 정비현장을 방문해 정비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 최정호 국교부 제2차관이 지난 1월 김포공항에 있는 LCC 정비현장을 방문해 정비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저비용항공사(LCC)는 항공기 보유 대수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항공면허 발급 때 받았던 종합심사(운항증명·AOC)에 준하는 심사를 받게 된다.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인력과 장비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하도록 유도된다.

    항공사의 안전평가 결과는 운항 노선을 배분할 때 적극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LCC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우선 LCC의 보유 항공기가 20대, 50대 등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할 때만 부분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면허 발급 당시 받았던 최초 AOC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이뤄진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운항 능력을 갖췄는지 조직·인력·시설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운항 규모에 맞는 전문인력과 장비·시설을 확보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은 각 6명, 정비사는 12명을 보유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또 고장에 대비해 예비 엔진과 부품을 추가로 보유하도록 했다.

    정비는 엔진·기체 등 중정비는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항공기 정비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정비사는 최근 2년 내 6개월 이상 정비에 참여한 경험자가 맡도록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종사는 형식적인 훈련을 지양하고 개인별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맞춤형 훈련을 진행한다. 항공사가 비행자료를 분석해 조종사별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게 매뉴얼을 제공키로 했다.

    항공기 10대당 비행훈련장비 1대 또는 고성능 모의비행장치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과 관리 성과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특히 운항 노선을 심사·배분할 때 적극 반영해 자발적인 안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11일부터 6주간 국내 6개 LC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외형적 성장에 비해 안전운항을 위한 조직·시설 확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진 안전시스템은 도입했으나 전문성이 부족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정비이월 후 필수점검 미수행 등 기본적인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조종사가 객실여압장치를 켜지 않고 비행하는 사고를, 진에어는 올해 1월 여객기 출입문이 꽉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다가 회항하는 사고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