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모스펙' 기재금지 명문화…부정입학 '불합격' 처분은 어려워
  • ▲ 부모스펙 등 '불공정 입학' 논란이 제기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자기소개서 기준과 관련해 교육부는 지원자가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를 자소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명분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부모스펙 등 '불공정 입학' 논란이 제기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자기소개서 기준과 관련해 교육부는 지원자가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를 자소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명분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부모·친인척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로스쿨 지원자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금지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관련 이를 위반했음에도 조처를 취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 등을 하기로 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된 2014~2016학년도 로스쿨 입학 실태조사에서 지원자가 부모 또는 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24건, 이중 직업 등을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6000여건의 입학전형에 조사를 실시했고 부모 등 신상 정보를 자소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 대학은 2016학년도 기준 18개교, 미고지의 경우  7개교였다.

    이번 조사에서 직업 등을 추정할 수 있는 5건 중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한 부정해위로 인정되는 사례는 1건, 기재금지 미고지 등으로 인한 사례는 4건이었다.

    A대학 지원자는 외삼촌이 지방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또다른 로스쿨 지원자 중에는 법무법인 대표, 지방법원장 자녀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5건 모두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 성적,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가 반영돼 자소서 신상 기재와 로스쿨 합격과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친인척이 법조계에 근무하거나 시의원, 공무원 등을 기재했지만 당사자를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없는 사례는 19건으로 이중 7건은 기재금지가 고지됐음에도 전형요강을 위반했다.

    교육부는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부정행위는 있었지만 대학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으로 로스쿨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로스쿨 불공정 입학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는 기재금지가 고지돼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사례 8건에 해당되는 한양대 등 6개교에 기관 경고 및 관계자 문책 조치하기로 했다.

    기재금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연세대 등 7개교는 기관 경고 및 주의를, 기재금지를 미고지한 전북대 등 3개교는 시정조치와 함께 법전원 원장에 주의를, 응시원서에 보호자 근무처 등을 기재하도록 한 전남대 등 2개교는 기관 경고와 관계자 문책 등의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자소서에 부모 등의 신상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하도록 하고 로스쿨 정량·정성 평가 요소 실질반영비율 공개, 서류·면접심사 공정성 강화 등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법전원협의회 등에서 빠른 시일 내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