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7항 적용, 환불 요구 가능 주장
  • ▲ 자료사진.ⓒ폭스바겐코리아
    ▲ 자료사진.ⓒ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의 디젤 사태를 지켜보던 국내 피해소비자들이 더는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기다릴 수 없다며 환경부에 환불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9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피해고객 4432명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환경부는 즉시 주위적으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거나 예비적으로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불 청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방안이 또 다시 환경부로부터 퇴짜를 맞은 데 따른 것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9개월여 동안 제대로 된 리콜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독일 도로교통부에서도 리콜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즉각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은 대기환경보전법 상에 있는 자동차교체의 의미에 자동차 대 자동차의 물리적 교체 외에 환불 등의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단순 자동차교체는 배출가스 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 운행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야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등에서 신차로의 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환불을 요구하는 관례가 있다는 점에서 환경부는 충분히 폭스바겐에 환불명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최근 뉴데일리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환경규제 기준이 미국과 엄연히 다르다"며 "미국에서 진행 중인 환불 조치와 직접비교는 힘들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