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안' 시행돼도 자전거도로 못 달려"배터리 다 쓰면 끌고가야 된다" 실용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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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풋루스가 자신있게 내놓은 '세계 최초 무체인 전기자전거'가 잇따라 수난을 겪고 있다.

    내년 시행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지만, 판매도 부진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만도풋루스는 체인이 없는 전기자전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기자전거의 페달은 구동장치가 아닌 페달링한 힘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보다 운행 거리를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페달의 동력을 보조해주는 기존의 전기자전거와 달리 체인없이 100% 전력으로 움직인다. 당시 만도 측은 무체인 전기 자전거가 차세대 친환경 도심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만도풋루스 전 라인업, 자전거도로 못 달린다

    하지만 만도풋루스의 전기자전거는 내년 시행 예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차세대 도심 이동수단이라는 목표에 차질을 빚게 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자동차도로만 통행 가능 △별도의 면허 필요 등의 현행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적용 대상은 △자전거 페달을 돌릴 때 모터로 동력을 보조해 주는 '파스' 방식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다. 반면 전동기만의 힘으로 작동되는 '스로틀' 방식 또는 스로틀과 파스를 겸용하는 '듀얼' 방식은 현행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듀얼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만도풋루스의 전 라인업은 내년에도 현행법의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자동차도로만 통행 △운행을 위한 별도의 면허 등의 규제를 고스란히 적용받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서도 현행법 규제가 고스란히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만약 관련 조항을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의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만도풋루스 관계자는 "스로틀을 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체인 없는 전기자전거 실용성에 의문

    시장에서는 무체인 전기자전거에 대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깔끔하고 보기 좋다라는 호평도 있지만 실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아이디 원조***은 "페달링 충전이 전기 사용량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데다 체인이 없어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타고 가지도 못하는 물건이다"라며 "배터리 떨어지는 순간 끌고가야만 하는 짐"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19***은 "풋루스 제품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 디자인에 체인만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체인이 없다는 게 어떤 상황을 연출하는지는 여름에 열심히 타보시면 알게 될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아이디 대박***은 "배터리가 완전 방전시 구동이 불가능 한 점. 무거워서(약22Kg) 계단을 이용하기도 불편한 점.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아 자전거도로를 이용 시 라이더 분들의 눈총을 받는 점" 등의 본인 경험담을 근거로 무체인자전거의 단점을 열거했다.

    판매 실적을 살펴봐도 시장 반응이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 편이다. 지난해 출시한 만도풋루스의 2세대 모델의 경우 판매량이 연간 목표로 설정한 3000대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