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전에 인증받았다" 주장한국 집단소송단, 미국과 동일한 보상 요구
  • ▲ 자료사진.ⓒ폭스바겐
    ▲ 자료사진.ⓒ폭스바겐

     

    폭스바겐그룹이 미국 정부와 폭스바겐 및 아우디 2.0L TDI 디젤 엔진에 대한 보상안을 합의했다.

    29일 폭스바겐그룹에 따르면 지난 28일(현지시각) 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주, 미 연방거래위원회 및 원고측 운영위원회는 미국 판매를 위해 생산된 약 49만9000대의 2.0L TDI 차량 중 운행 중인 폭스바겐 46만대와 아우디 1만500대에 대한 환매, 리스 종결, 배출가스 장치 개선 조치에 대해 폭스바겐그룹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최대 100억 달러(약 11조5800억원)의 펀드를 설립, 대상 고객에게 환매 또는 리스 해지를 제공키로 했다.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 그룹 회장은 "우리는 일을 바로잡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합의안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폭스바겐은 이슈를 해결하고 고객들을 위해 통합적이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더 나은 회사가 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발표된 합의안은 폭스바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미국 외 타관할권지역의 법률 또는 규정 상황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 내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이 다른 국가 규정보다 훨씬 엄격하고 엔진 변종 또한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과 유럽의 경우 배출가스 기준이 유로5기준 0.18g/km이나 미국은 0.031g/km이다.


    폭스바겐은 한국과 유럽에서는 2.0L 엔진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만으로 1.6L는 하드웨어적 조치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구조적 차이로 배출가스 시스템의 전면 교체 등이 필요하고 수리 후에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식이다.


    여기에 지난 리콜 계획서 제출에서 임의설정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 듯 이번 발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한국과 유럽에서 법적으로 임의설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된다"고 발표했다.


    EA189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2007년 12월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한국의 임의설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것이란 주장이다.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폭스바겐그룹의 이 같은 발표에 한국 소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의 배상안을 한국 고객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 미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 배상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검찰에 제출한 형사고소, 환경부에 제출한 자동차교제 명령 청원, 환경부의 자동차교체명령 거부시 헌법소원, 미국집단소송에서의 협상 추진 등을 통해 폭스바겐그룹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내 집단소송을 제기한 누적원고인단 수는 현재 4432명"이며 "곧 100여명 정도가 추가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폭스바겐은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합의 프로그램을 시작할 방침이다. 승인은 이르면 가을쯤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