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미응자 수능 성적 무효, EBS 연계율 70%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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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내달 25일부터 올해 9월9일까지 12일간 접수받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수험생은 수능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올해 11월17일 실시되는 2017학년도 수능은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국어·영어 영역은 공통시험, 수학은 가·나형 선택형으로 실시되며 전 영역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연계율은 70% 수준을 유지한다.
사회탐구 영역(9개 과목), 과학탐구(8개 과목), 직업탐구(10개 과목)은 각각 최대 2개 과목씩 선택이 가능하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수능 성적통지표는 올해 12월7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성적통지표에는 응시 영역 및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며 유형/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된다. 한국사 영역은 등급만 표기되며 미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으로 수능 미응시 수험생은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올해 11월21~25일 5일간이다.
수험생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응시료가 면제된다. 고교 재학생은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환불,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 함께 제출하면 면제 받을 수 있다.
응시원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부착해야 한다.
수능 응시수수료는 4개 영역 3만7천원, 5개 영역 4만2천원, 6개 영역 4만7천원이다.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로 표시된 시계,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 MP3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시험 시간은 매 교시별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일반수험생보다 1.7배,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의 경우 1.5배를 더 부여한다.
특별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작년까지는 장애인 복지카드, 시력·청력 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학교장 확인서나 특수학교 졸업(재학)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에 앞서 올해 9월1일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