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면세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로렌트카 이용 시 보험사 특약으로 5배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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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하지만 대부분 여행 계획만 세웠을 뿐 금융정보는 등한시한 체 여행을 갔다가 원치 않는 수수료 폭탄으로 기분을 망친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철 여행 중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식 5가지를 안내했다.

    ◆해외서 신용카드 결제는 현지통화로

    해외에서 원화(KRW)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원화결제수수료 및 환전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

    때문에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현지 통화로 결제 요청을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미국 여행에서 1000달러의 물건을 구매했을 때 원화결제수수료 5%, 환전수수료 1%가 붙는다.

    이를 원화로 결제할 경우 청구금액은 108만2000원으로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7만1000원 더 비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원화 결제를 권유하는 곳은 주로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 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이며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결제가 자동으로 설정돼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화결제 확인은 카드사가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수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외화 환전은 주거래은행을 이용하세요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각 은행별 홈페이지에서 현찰 환전 시 적용 환율 및 환전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역시 각 은행 간 수수료 비교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데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단,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편이다.

    예로 KEB하나은행의 경우 국가별 환전수수료율이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6%, 인도 7%, 대만·인도네시아 8%, 필리핀 10%, 베트남 12% 등으로 차이가 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선 여행자보험 필수

    해외 여행지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출발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여행기간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다모아에서 보험 상품별 보험료 및 보상범위 비교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여행지, 여행목적, 과거 질병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귀국 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렌터카 이용할 때 보험사 특약상품으로 저렴하게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출발 전일까지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 요금이 1만6000원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면 1일 3400원으로 렌트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부터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출발 전날이 휴일인 경우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보험을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교대 운전은 별도 자동차보험특약 가입이 필수

    휴가기간 중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 친척 또는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한 경험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권유한다.

    한편 여름철 무더위 상황에서 장기간 운전하는 경우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타이어 교체, 배터리 충전, 견인,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등이며 단 연간 이용횟수에 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