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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롯데 신동빈 회장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귀가하기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소감을 전하고 있다.ⓒ연합뉴스
    ▲ 롯데 신동빈 회장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귀가하기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소감을 전하고 있다.ⓒ연합뉴스


    롯데그룹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검찰이 청구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29일 오전 3시55분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월 10일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00여일간 진행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규모의 횡령·배임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우선 770억원에 대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 계열사의 일감을 유원실업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몰아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유원실업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그의 딸이 소유한 회사로, 롯데시네마의 서울 및 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독점했다.

     

    롯데피에스넷의 주식을 계열사들이 비싸게 매입하도록해 47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도 받았다. 
     
    또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서미경씨(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가 10여년간 제대로 일하지 않고 롯데 계열사로부터 500억원의 급여를 횡령(받아가도록)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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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주요 혐의가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회사 경영을 직접 챙기던 시기에 발생해 자신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이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신 회장은 지난 28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다가 이날 새벽 4시쯤 귀가했다.

     

    신 회장은 귀가하기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우리 (롯데)그룹은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며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