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트원제지, 분식회계 혐의로 과태료·거래정지수년간 반복되는 담합 문제로 과태료만 수백억원
  • ▲ ⓒ한솔그룹 홈페이지 화면 캡쳐
    ▲ ⓒ한솔그룹 홈페이지 화면 캡쳐



    한솔그룹의 계열사들이 수년간 담합·분식회계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그룹의 계열사인 한솔아트원제지는 지난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바로 다음날 한솔아트원제지의 주식 거래는 중지됐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한솔아트원제지의 전신인 EN페이퍼를 지난 2009년 인수했다"며 "이후 한솔제지가 사용하던 ERP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회계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연일 지속되는 계열사들의 사건·사고를 놓고,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윤리경영'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조동길 회장은 지난 2013년 신년사를 통해 "고객가치 제공과 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윤리경영 정착에도 힘써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동길 회장의 윤리경영에 대한 강조는 매년 신년사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한솔그룹 계열사들의 연이은 부정 행위들은 이 같은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12월 한솔제지는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제지업체들과 담합으로 백판지 가격을 올려 36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014년 5월에는 한솔EME가 포스코건설과 대구 하수처리장 공사 담합을 벌여 10억700만원의 과징금이 청구됐다. 지난 6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솔제지가 인쇄·신문고지 구매 단가를 kg당 최대 50원씩 내리기로 담합하는 등 총 49억73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솔그룹은 최근까지 윤리행위 지침을 개정하는 등 윤리경영 실천에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실상은 이익 추구를 위해 담합 등을 지속하는 기업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