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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의 KB금융지주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은 KB금융의 100% 자회사가 되며, 11월 1일 상장폐지된다.
현대증권은 4일 여의도 사옥에서 개최한 2016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대증권과 KB금융의 주식교환 안건'을 승인받았다.
이날 주주총회는 주식교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거친 결과 출석주식수 1억6740만9401주 중 찬성이 1억5449만8099주, 반대가 1291만1302주로, 출석주식수 대비 92.3%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주식교환 안건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를 요건으로 한다.
현대증권은 지난 8월초 이사회에서 'KB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을 통한 100% 자회사 전환'을 결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KB금융그룹의 완전자회사가 됨으로써 KB금융그룹과의 시너지 창출을 조기에 극대화해 향후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주가치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합병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으로 현대증권 주주에게 합병비율 관점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투명한 교환비율 산정이 가능한 상장사 KB금융과의 주식교환으로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주식교환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KB투자증권과의 통합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소액주주들과 노동조합은 합병비율이 불합리하다며 주식교환 반대와 주총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주총장에 참석한 일부 소액주주와 노조측은 합병비율뿐 아니라 주총 일정 늑장 통보 등 절차상 하자로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동열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교환비율은 현대증권의 적정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빠르게 주총 일정을 진행해 7만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상황에서 날치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식교환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면서 올해 12월 예정된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간 통합 작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경은 사장은 "현대증권 주식이 상장 폐지되는 부분에 아쉬워하는 주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업계 최고 금융투자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은 주식교환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향후 주식교환 절차를 거쳐 11월 1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