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유예기간 거쳐 방문수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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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생명이 오는 12월부터 설계사가 직접 계약자를 만나 보험료를 받는 방문수금을 금지키로 했다. 설계사들이 계약자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2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설계사 방문수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설계사가 보험계약자를 만나 직접 보험료를 받는데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 게 방문수금 폐지 이유다. 

    생명보험업계에서 1~7월 기준 2회 이후 수입보험료를 보면 신한생명 설계사가 거둔 보험료가 532억원이었다. 이는 삼성생명(1886억원), 교보생명(1728억원), 한화생명(1601억원), 현대라이프생명(607억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다.

    금감원은 설계사 수금 방식이 보험료 납입자 본인 확인 여부나 계좌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계사들이 지인 또는 계약자 명의를 도용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방문을 통해 받은 보험료를 중간에서 가로챌 우려가 있다는 것.

    실제 신한생명은 올해 2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설계사 관리 문제로 제재를 받았다.

    우선 올해 5월 보험료수납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으로 기관개선 권고를 받았다. 보험설계사가 현장방문 등에 의한 보험료를 수령할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등 수납 업무처리 기준을 보완하란 지적이었다.

    이어 8월에는 신한생명 설계사 한 명이 90일 업무정지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았고,  설계사 두 명은 60일 업무정지 및 과태료 1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한생명 설계사가 가짜로 계약을 만들어 본인 돈으로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겼던게 포착돼 제재를 가했다"며 "설계사가 직접 수금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계약 체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설계사의 수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7월 설계사의 허위계약 및 횡령 위험을 막기 위해 보험료 직접수금을 중단했다.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설계사 입금 내역이 잇달아 포착돼 제재를 받은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