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손실 가운데 532억 소송 제기예금보험공사, 사전 부실 매매계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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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인수로 인해 1153억원의 부실자산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10월 경남은행을 인수한 뒤 1년 간 발생한 부실자산 1153억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했으며, 지난 3월에는 5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청구 소송은 양측이 지난 2014년 10월 경남은행 합병 당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내에 확정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매매가의 10%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조항을 포함시킴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예보는 BNK금융의 손실 보전 청구에 외부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11억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발한 BNK금융은 부실자산 1153억원 중 532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

세부 청구 내용를 보면 대손충당금 설정오류 등 재무재표 오류에 따른 부실이 7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부실 규모가 204억원이었다.

양측의 매매계약서에는 2년과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손해배상 금액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한 후 2004년 1조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후손실보전을 해준 사례가 있다.

김해영 의원은 "BNK금융은 경남은행 매수 관련 1153억원을 예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그 중 532억원을 법원에 손배소 한 사실을 공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예보는 사전에 부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은 일로 공적자금을 허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서로가 물건을 사고 팔 경우 불확실한 채무를 책임져야하는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각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부실책임을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