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변경·자금조달 방식 등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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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기본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주식·채권에 소중한 돈을 투자했다간 수익을 보기는커녕 원금을 날리는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을 내놨다.
우선 최대주주의 변경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는 것.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면 지배구조 불안으로 안정적인 회사 경영을 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상장법인 중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바뀐 기업 106곳 중 51%(54곳)가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최대주주 변동 내용은 사업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최대주주 변동현황'을 확인해보면 된다.
두번째로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봐야 한다. 내부통제가 취약하고 경영상태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1년6개월(지난해 1월~올해 6월) 동안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부실기업 98곳 중 25.5%(25곳)에서 대표이사 또는 임원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됐다.
세번째로 사모방식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투자를 피하는 게 합리적이다. 자금조달을 공모가 아닌 사모로 하는 비중이 큰 기업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모는 50인 미만 특정 개인· 법인 등에 주식·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투자위험 요인이 담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은 사모로 투자금을 자주 모집한다는 지적이다.
넷째,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증권신고서 제출 후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26개는 평균 부채비율 226.5%, 평균 122억원의 적자(당기순손실)를 냈다. 전체 상장기업 평균 부채비율(79.6%), 평균 순이익(282억원)과 비교하면 취약한 재무구조다.
다섯째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을 체크해야한다.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증권신고서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회사의 실적이나 사업내용 등 실체를 알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