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지연지급율 1.85%로 최저 수준
  • 현대라이프생명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늑장 지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GB생명은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가 현대라이프보다 2.8배 많지만 지급지연 건수는 100건 정도 적어 지급지연율 최하위에 랭크됐다. 

    보험금 지급지연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날짜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건강보험 등 '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지연율이 낮을수록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된 보험 계약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9개 생명보험회사(지급건수 1000건 이상)의 총 보험금 지급건수 94만4179건 가운데 지급이 늦어진 건수가 3만9148건으로 4.15%를 차지했다.


  • 보험금 지급 건수는 중소형사인 흥국생명이 18만66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라이나생명이 16만3044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은 16만1180건, 교보생명 10만4006건 등으로 지급 건수가 오히려 적었다.

    이런 가운데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는 삼성생명이 9천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보생명(5862건), 흥국생명(4040건), 신한생명(3974건), AIA생명(2365건) 순이다.

    보험금 지급건수 가운데 지급이 늦어진 건수를 나타내는 비율은 현대라이프가 가장 높았다. 현대라이프는 지급된 건수 1940건 가운데 251건이 지급 지연됨에 따라 지급지연율이 12.94%를 기록했다.

    AIA생명과 처브라이프생명은 지급지연율이 각각 10.15%, 9.52%로 높은 지급지연율을 보였다. 이어 동부생명(8.22%), 신한생명(7.72%), 알리안츠생명(6.05%), 삼성생명(5.71%) 순이다.

    19개사 중 5개사는 지급 지연율이 업계 평균을 밑돌았다. DGB생명은 지급지연율이 1.85%에 그쳤다. 흥국생명, 한화생명, 라이나생명도 각각 2%대를 기록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지급사유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질병 확인, 사고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인해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보험금 규모를 최소화하는 성과평가기준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룰 경우 지연 이자를 기간별로 높게 지급하도록 하거나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한편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을 해약하는 '보험금 불만족도'는 KDB생명이 1.08%로 가장 높았고 라이나생명 0.83%, 현대라이프 0.68%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