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준공예정원가 자료에 이견… 소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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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회계법인이 대우건설 3분기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을 '거부(의견거절)'한 것과 관련 대우건설이 "준공예정원가 추정자료와 관련해 양측 이견이 있었다"며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대우건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반 동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에 대한 특별감리를 받았고, 올해부터 강화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강화 조치에 발 맞춰 국내 어느 건설사보다도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안진이 최근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기준 강화를 이유로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법정관리나 상장폐지 기업에 해당되는 '의견거절'을 표명한 것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을 때 표명한다.

    거래소 규정을 보면 연말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서 한정 이하의 부정적 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분기보고서 검토의견에는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대우건설 측에 따르면 안진회계가 의견거절을 한 사유는 감사인(안진)의 요청자료 제공 미흡, 준공예정원가율의 사내절차 준수 미흡이다.

    이에 대우건설은 "감사인이 당사의 준공예정원가 추정을 위한 세부자료를 요청해 세부 근거자료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 회계법인과 이견이 발생,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소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며 "올해 기말 감사 이전까지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우건설은 "근본적으로 이번 검토의견 거절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등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당사와 회계법인과의 회계 기준에 이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 회계법인이 당사의 분기보고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해결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이번 검토의견 거절 조치에 대해 주주와 채권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건설이 전날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공사수익, 미청구공사, 확정계약자산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표명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