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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시행 시기가 2021년 1월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 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 평가방법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보험사의 부채 부담이 커진다.
1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영국 런던에서 월례 회의를 열고 보험산업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논의한다. 이 회의는 한국 시각으로 17일 새벽 끝이 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선 이 회의에서 새 국제회계기준 시행시기가 2021년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IASB의 실무진이 이번 회의의 안건으로 새 국제회계기준을 다루면서 2021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며 “IASB의 위원들이 이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회의 논의가 끝난 후 IASB는 내년 상반기까지 'IFRS17'이라는 이름으로 새 회계기준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초 기준서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갑자기 정책 변화를 추진하면 충격이 큰 만큼 여러 시나리오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검토해 보고, 금융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과거 고금리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한 국내 대형생보사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말 기준으로 평가한 부채적정성평가제도(LAT)에 따르면 빅3생보사의 결손금은 △삼성생명 27조1000억원 △한화생명 10조1000억원 △교보생명은 5조1800억원으로 추산된 만큼 IFRS17 연착륙을 위한 출구전략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LAT는 금감원이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IFRS17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새 감독회계기준으로, 잉여금과 결손금 상계를 허용하지 않아 이전보다 많은 결손금이 발생하게 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 연착륙을 위해 생보사들은 향후 부채로 평가되는 저축성상품을 줄이고 보장성과 변액보험 상품을 늘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