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실효된 보험계약을 일부 보장내용을 제외하거나 가입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활할 수 있게된다.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이면서 일부 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진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효 상태에 놓인 보험계약을 살릴 때 연체된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납입해야만 부활이 가능했었다. 일부 보장내용을 없애는 것도 부활 이후에 별도 절차를 거쳐야 계약 변경이 가능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5년동안 보험을 유지하다 1년간 실효된 경우라면 연체보험료 전액을 납입해야 특약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인해 계약자가 연체이자 부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부활을 기피하고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 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지면서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보험회사별로 관련 업무지침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