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첫 발생 농가 10일 이동제한" vs 천안시 "실제 제한조처는 11일"
  • ▲ AI 방역.ⓒ연합뉴스
    ▲ AI 방역.ⓒ연합뉴스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초동대응 과정을 거짓으로 해명해 눈총을 사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우려돼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AI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늑장 대응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해명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초동대응 과정을 거짓으로 해명하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정부가 AI 최초 발생 이후 가축방역심의회를 뒤늦게 열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올 들어 H5N6형 고병원성 AI가 처음으로 확인된 충남 천안시 발생과 관련해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확진 이전인 지난 10일 오후 2시 충남도에 유선으로 현장 통제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천안시는 이에 따라 철새 분변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은 물론 예찰·검사를 시행했다고 부연했다.

    11일에는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오전 11시 즉시 문서를 시행해 '철새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발생 현장 통제와 소독 등 방역조처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충남도와 천안시는 이동제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태도다.

    충남도 관계자는 "10일 농식품부가 유선으로 시료의 고병원성 확진 가능성이 크니 준비해야겠다고 통보한 것은 맞다"며 "다만 이동제한은 민감한 사안인데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천안시도 이동제한을 조처한 것은 11일 확진 이후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지자체는 나중에 책임소재와 보상문제가 있어 문서가 도달하지 않으면 조처하지 않는다"면서 "(충남도와 천안시에서) 유선 통보 이후 가금농가에 단문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해 이동금지에 대해 안내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AI가 나올 것 같다고 안내문자 등을 보냈지만, 확진 판정 전이어서 이동제한 조처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방역체계는 AI가 농가에서 발생한 게 아니면 정부가 지정한 정밀진단기관이 있는 지자체에서 고병원성을 확인했더라도 검역본부에서 확진 판정을 내리기 전에는 이동제한 조처를 내릴 수 없다. 농가에서 발생한 경우 확진 이전이라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예방적 도살처분이 가능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농식품부가 AI 발생에 따른 대응 매뉴얼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로부터 유선 통보를 받았다는 충남도 관계자는 "시료 채취지역으로 사람이 접근하지 않게 차단방역을 잘해달라는 지시는 받았으나 가금농가 이동제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며 "(매뉴얼상) 확진 판정 이전에는 조처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확인 결과 천안시가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처를 한 것은 확진 이후인 11일"이라며 "검출지점에 대한 차단방역을 지시했는데 해명자료에 관련 내용이 잘못 들어갔다"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