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부족, 공소시효도 지나
  • ▲ 장시호씨 연세대학교 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데일리DB
    ▲ 장시호씨 연세대학교 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데일리DB


    '비선실세' 최순실씨(60·개명 후 최서연) 조카 장시호씨(37·개명 전 장유진)에 대한 연세대학교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지난 5~20일 연세대를 상대로 실시한 장시호 관련 체육특기자 입학사안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서면 및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교육부는 장시호씨가 입학한 1998년 당시 대입전형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수사 의뢰를 검토했지만, 적용할 수 있는 업무방해죄 등 공소시효 7년이 만료돼 수사 개시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교육부 측은 "압수수색이나 민간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 조사에서 교육부는 연세대가 보관 중인 자료를 검토했다. 하지만 1996~1998년 교무위원회 회의록 등에서 장시호씨 특혜 입학 의혹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장시호 일가 명의의 기부금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장시호씨 입학 당시 근무한 교직원 대부분은 퇴직했고, 현재 재직 중인 이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특기자 합격 기준으로 연세대가 수능 성적 최저 기준 60점 이상(400점 만점) 설정한 것과 관련해 타 대학들도 비슷한 점수대였고, 장씨가 학생부 성적 최하위였지만 입학에 내신이 반영했는지 불명확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연세대가 장시호씨 등 115명의 체육특기자가 학사경고 3차례 이상을 받고도 졸업장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학점 취득 등을 이유로 장시호씨의 졸업 취소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입학 특혜 의혹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서 장씨는 연세대 졸업 학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교육부는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이 체육 관련학과 주도로 평가위원이 제한된 것에 개방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연대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