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재산별 인가→관리·처분·운용 기능별 인가 전환자기자본 기준 완화 통해 소규모 전문회사 진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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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올해 신탁업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밝히고 신탁업과 관련해 오는 6월 TF팀을 구성, 하반기 신탁업법 제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TF팀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3개 연구원이 참여하며 5월경 공정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신탁업 개편에 나선 이유는 본래 유용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탁업은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율하고 있어 자기자본 250억원을 갖춰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 신탁업자의 출연이 어렵고 금융회사만이 겸영업으로 영업 중이다.

    또 재산 일체의 수탁이 가능한 신탁업과 달리 수탁가능재산이 금전, 증권, 부동산 등 7종으로 한정돼 있어 영업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영업규제로 인해 국내 신탁업은 단순 운용형 금전신탁으로 편중돼 있고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로서 역할이 미약하다.

    실제 특정금전신탁 규모는 총 263조원에 달하나 단순 운용형인 MMT, 정기예금형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 신탁업 규제 체계에서는 고령화 등 사회, 경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며 “유언·상속·증여 등과 같은 장기 자산관리형과 장애인신탁 등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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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에 맞춘 인가단위에서 관리, 처분, 운용 등 기능별 인가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운용 자율성도 확대해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수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수준에 맞춰 부채, 영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채가 수반되는 생전신탁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종합재산신탁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신탁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