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규제완화를 통해 연구 및 치료… 첨단의료 선점한국, 법안마련도 못하고 진통… 난치병 환자들 해외원정 시술 국부 유출
  • ▲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데일리경제DB
    ▲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데일리경제DB

    의료업계가 '첨단재생의료법안'을 두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서는 안된다며 기술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논란이 된 줄기세포 면역세포 치료를 양성화 하는 '첨단재생의료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그 동안 관련법이 미비로 어려움을 겪던 관련업계와 난치병환자들은 큰 기대를 걸고 환호성을 올렸다. 이제 그 동안 드러내 놓고 하지 못했던 연구와 치료를 적절한 절차만 거치면 떳떳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야 의원이 발의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법안'을 일부에서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안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의료업계 및 환자들은 법안통과가 무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최근 일부 관련업계 및 학자들이 언론을 통해 "첨단재생의료법이 도입되면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의료 유통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법안반대를 주장했다. 

    문제는 현재 발의된 '첨단재생의료법안'을 검증 없는 저급한 의료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규제완화로 보는 데서 있다. 하지만 이는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 라는 것이 찬성 쪽의 입장이다.

    당초 본 법안이 마련이 된 것은 이미 일본 등 외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줄기세포 면역세포에 관련한 활발한 연구는 물론 일선 병원 등에서 치료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규제만 해서는 해당 분야의 기술이 점점 국제수준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담은 양성화 정책을 만들어 첨단재생의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막아도 음성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많은 환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해외 원정시술을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생의료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고 임상연구는 활성화 해 첨단의료 기술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무분별하게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줄기세포 면역세포 등의 세포치료와 연구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료기관)의 지정,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방안, 안전성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신고, 장기추적조사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미 일본만 보더라도 재생의료법을 통해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치료에 대해 허용하고 있어 해당분야의 많은 연구성과와 치료실적을 보이고 있다. 

    김완욱 대한면역학회 세포치료 재생의료연구회 회장은 "이미 선진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치료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만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로 규제만 하고 있을 것이냐"며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국가경쟁력강화 측면, 희망을 잃은 난치병 환자의 입장에서 대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급한 치료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국회 발의된 법안에는 세포치료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을 담보로 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규제완화로 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많은 환자들이 해외원정시술을 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무조건 막기만 하면 한국의 첨단의료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미 줄기세포 연구가 황우석박사 사건으로 위축이 되긴 했지만 줄기세포 기술이 해외선진국가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세포를 배양하고 치료하는 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다.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첨단재생의료법안'에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위험도가 미미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규제완화이며 저급한 의료양산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종희 대한면역학회 면역세포치료 재생의료연구회 부회장은 "일본의 재생의료법에서는 자가유래 면역세포치료와 피부세포, 연골세포 등 리스크가 낮은 재생의료 치료는 심사만 통과하면 쉽게 환자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폭넓게 허용해 관련기술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그 동안 뜻있는 학자들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발전해 온 세포치료기술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미래 먹거리인 첨단의료분야의 국부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또 “"특히 기술수준이 높은 면역세포치료의 경우는 현재 국내 난치병 환자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들의 수요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며 "당장 법개정 등이 시간이 걸리면 정부에서 조례, 규칙 제정을 통해 위험성이 적고 임상 등을 통해 안전성 검증자료가 충분한 면역세포치료 등을 우선 허용한다면 국내 난치병환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한국을 방문했던 줄기세포연구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엔 줄기세포 분야에서 나와 같은 스타과학자가 300명은 될 것이며 관련 연구팀도 1000여개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은 이미 관련 치료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도 2010년부터 줄기세포 연구를 '국가중대과학연구계획'으로 정하는 등 세계는 이미 줄기세포 면역세포연구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미 총성 없는 첨단치료 기술 선점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 발전은커녕 관련 법안 마련에서부터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의료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