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역별 중복서류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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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올해 3분기까지 금융상품 가입 ·해지 시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5년부터 대출·보험가입·펀드가입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기재사항을 간소화 하도록 시행했다.

    이에 금감원은 △서류 간소화 △자필서명 축소 △덧쓰기 축소 등을 진행해 왔다.

    우선 대출의 경우 기존 필요 서류 17종을 8종 축소했다. 대출상품 안내서 등 9개 서류도 폐지하거나 다른 서류에 통합시켜 작성 서류를 53% 감축했다.

    또 대출 시 19개 내외의 항목에 있던 자필 서명을 총 6회(68%)로 줄였고 대출 상품설명서 상의 덧쓰기도 30자 폐지했다.

    보험과 펀드 가입에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 했다.

    보험의 경우 상품설명서 등 기존8종 서류에서 7종으로 축소했다. 자필서명도 일괄서명으로 개선해 6번의 서명을 2번(67%)으로 줄이고 덧쓰기도 6자(기존 30자)로 축약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시에도 △서류 7종(기존 12종) △자필서명 4회(기존 15회) △덧쓰기 7자(기존100자)로 줄었다.

    금감원은 오는 2~3분기 중으로 권역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동의서식을 개선하고 서식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자료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중복 설명자료는 통·폐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