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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관련 서류의 사본제출이 가능해졌다.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인정기준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수의 서류제출에 따른 비용과 불편을 없애기 위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보험사 별로 청구 서류의 사본 인정 기준이 달라 보험금 청구권자의 불편이 컸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달부터 사본 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청구자의 88.3%가 동일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대폭 줄어든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와 관련 없는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안내장을 통해 명확히 서류를 요구하도록 했다. 안내장은 선택 가능한 서류 중 준비비용이 저렴한 순으로 기록하되, 무료 서류 발급방법 등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가 모바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앱을 개발토록 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별도 서류 작성 없이 청구 비용을 스마트폰에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보험금 청구 시 서류 발급비용이 절감되고 필요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모바일 앱이 출시되면 편의성이 대폭 증대되는 등 보험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 과정이 쉬워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