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법·골목상권침해·일감몰아주기 등 롯데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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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롯데그룹이 긴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조항 속에는 롯데와 관련된 골목상권침해를 비롯 일감몰아주기,롯데법, 불공정거래 등이 대거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불거진 공정거래 개정 법안에 대해 여야간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타 기업보다 롯데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해외계열사 공시의무화를 담은 롯데법부터 롯데를 겨냥한 법안이다. 롯데법은 대기업 해외 계열사 주주·출자현황을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국회에서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을 비롯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지난달 여야는 롯데법 처리에 이견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미 2015년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세부 문구 문제로 처리가 지연됐다는 자성이 불거지면서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게 정치권 입장이다. 

김용태 바른정당 국회의원 측은 "롯데 사태가 불거지면서 해외계열사 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법 제정 취지가 필요했다"며 "지난 국회에서 이미 취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상태다. 법 개정이 통과되면 무엇보다도 롯데그룹 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롯데법 개정으로 향후 받게될 패널티나 혹은 의무조항에서 법을 심사할 때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 측도 "대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현황공시 의무화는 이미 작년에 어느정도 여야 협의로 마무리된 상태"라며 "시간상 처리를 못했을 뿐이지 통과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집단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되고, 국내 계열사뿐 아니라 해외 계열사 지분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투명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법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침해 논란과 관련된 법 개정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롯데는 은평뉴타운과 상암에 각각 복합쇼핑몰을 짓는 것과 관련 골목상권침해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더민주 우원식 국회의원 측은 "롯데가 복합쇼핑몰을 건립함으로써 인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쇼핑몰 건립은 반경10㎞ 안의 자영업자를 몰살시키는 것이다. 골목상권침해 법이 개정되면 이런 피해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는 공정거래법 안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 총수 일가는 10대 재벌 가운데 계열사와 내부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일가는 롯데정보통신 지분을 24.77% 가지고 있는 가운데 매출 중 5분의 1 이상을 계열사에서 주는 일감으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이마저도 엄격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일명 롯데를 겨냥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롯데와 관련된 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롯데그룹 경영환경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