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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의 지원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500만원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대출한도도 현재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0만원 늘린다.
이에 따라 올해 새희망홀씨 취급액을 지난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3조원으로 조정한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서 취급 저축은행 확대를 유도하고 상호금융권에 사잇돌 대출의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또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제2금융권의 가계신용대출 등까지 확대 적용해 선제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강구한다.
우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담보권 실행 이전에 차주와의 상담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경매신청·매각 유예신청제도 등을 도입한다.
제2금융권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에도 나선다.
대부업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하고, 5년 내 기존 연대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도별 해소계획 징구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합리적 금리산정체계에도 손댄다.
지난해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대출원가 변동요인 적시 반영, 대출금리산정 내부지침 준수, 신용평가모형 정교화 등을 바로잡기 위해 업계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고객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 등 카드대출 금리 산정·운영 기준이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추진하고, 개인사업자 비대면 보증서 담보대출과 소상공인 전환 대출 취급은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