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청안의 절반 규모… 해수부, 관리자 변경·단계적 축소 조건부
  • ▲ 바닷모래 채취 금지 촉구.ⓒ수협
    ▲ 바닷모래 채취 금지 촉구.ⓒ수협

    바다 어장의 생태계 훼손 논란이 일었던 남해의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가 또 연장됐다.

    부산지역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어민들의 반발도 예상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국토교통부의 제4차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단지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조건을 달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650만㎥를 채취하도록 승낙했다. 국토부가 애초 요구한 연평균 1278만㎥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3년간 평균 채취물량은 1015만㎥다.

    해수부 관계자는 "즉각적인 대체 골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어민단체인 남해 EEZ 모래채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의견, 적치된 4대강 하천골재, 국책사업 소요물량(345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행 조건으로 EEZ 채취단지 관리자를 국토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수부 산하단체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골재원 다변화와 바닷모래 채취량의 단계적 축소 방안 마련, 채취단지 지정해역 복원방안 검토, 어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등도 요구했다.

    채취 물량의 축소와 채취단지 관리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해수부는 자평했다.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 의견 이행과 어민 지원 확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해역이용 영향평가법 제정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개선 △골재채취물량 확인을 위한 옵서버 승선 등을 시행하겠다는 태도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의 선진사례 분석과 바닷모래의 국책사업용 한정, 환경친화적 채취방안 논의를 통해 바닷모래 의존도가 높은 지금의 골재수급방식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국책사업용 골재물량 확보를 위해 2008년 8월 남해 EEZ 채취단지를 지정한 이후 지난해까지 3차례 연장을 통해 총 6217만9000㎥의 바닷모래를 퍼 올렸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와 공대위는 "정부가 애초 국책용 건설사업에 한해 바닷모래 채취를 시작하더니 2010년부터 국책용과 민수용 구분을 없앤 것도 모자라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어민을 무시하는 수산말살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수협 등은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밑으로 떨어지는 등 조업난을 겪고 있다"며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어장 생태계가 훼손되는 만큼 골재채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내고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근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정부는 채취 연장을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남해 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 즉각 중단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조사 △골재채취원 다변화 대책 등 장기골재수급계획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