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준설토 우선 사용 협의… 보호수면 지정 등 수산자원 회복 추진
  • ▲ 바닷모래 채취 금지 촉구.ⓒ수협
    ▲ 바닷모래 채취 금지 촉구.ⓒ수협

    해양수산부가 어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앞으로 국책사업용에 한정해 채취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는 4대강에서 파낸 흙(준설토) 등을 먼저 사용토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리업무를 해수부로 가져오기 위한 법령 개정도 올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련 연구조사를 토대로 보호수면 지정 등 수산자원 보호와 회복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우선 바닷모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번 해역이용 협의부터는 이용 목적을 국책용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이다.

    채취 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작해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올해도 쌓여 있는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남해 EEZ에서의 골재채취를 연장해달라는 국토부 요구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보내 내년 2월까지 650만㎥를 채취하도록 승낙했다. 이는 애초 국토부가 요구한 연평균 1278만㎥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연장 허가 채취량 중 국책용은 53%인 345만㎥쯤이다.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를 국토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상반기에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전협의를 강화하고자 (가칭)해역이용영향평가법도 서둘러 제정해 바닷모래 채취·관리를 체계화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수산 현안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회복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지면 보호수면으로 지정해 바닷모래 채취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와 주변 해역에 대해 수산자원과 해저지형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기존 채취해역은 연구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맞춤형 복원 방안을 마련하고, 산란장 조성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윤 차관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제도개선 기획단(TF)에서 국토부 등이 협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어업인 단체와 협의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